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한동우의 '혁신'… 신한금융그룹 1등 디지털금융 '속도'

기사입력 : 2016년05월04일 17:29

최종수정 : 2016년05월04일 17: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창조적 혁신으로 디지털금융 체제 변신"

[뉴스핌=한기진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1등 디지털금융을 향해 뛰고 있다.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올해는 창조적 혁신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신한인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역설한 뒤, 디지털금융 체제로 변신하고 있다.

올해 초 기존 지주회사 내 스마트금융팀을 디지털전략팀으로 격상시키고 인원을 대거 충원했다.

개편된 ‘디지털전략팀’은 원래 업무인 디지털금융에 대한 리서치와 신사업 발굴 추진 기능을 강화하고, 그룹사의 신사업 및 제휴 추진에 대한 그룹의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신한은행은 디지털뱅킹그룹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으며, 신한카드 또한 미래사업부문을 신설하는 등 신한의 전 그룹사들도 디지털 전략 실행을 위한 사전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올 초 신한경영포럼에서  "창조적 혁신을 통해 디지털시대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자고 주문했다. <사진=신한금융지주> 

◆ 핀테크 기업과 협업, 신한퓨처스랩 각광

구체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핀테크 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출범한 신한퓨처스랩이 눈에 띈다.

신한퓨처스랩은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투자를 제공하고, 핀테크 기업은 이를 토대로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더욱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술과 금융이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모델’로 시장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 받고 있다.

지난 3월 신한퓨처스랩 2기에 참여할 기업 선정을 마치고, 현재는 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총 16개사가 참여해, 작년 1기에 선정된 기업이 주로 P2P대출, 블록체인, 외환송금의 기술을 가진 7개사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졌다.

특히, 2기에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월드모바일콩그래스 (MWC)’에서 주목을 받은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온오프라인연계(O2O)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선정됐다.

◆ 핀테크 접목한 써니뱅크, 해외서도 인기

모바일 전문은행 ‘써니뱅크’도 주목 받는다. 기존 모바일뱅킹과는 차원이 다른, 국내 모바일 전문은행의 본격적인 시작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이 적용돼 신한은행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타행인증서나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환전, 신용대출, 해외송금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생체인증 국제표준(FIDO)에 따른 지문인증방식을 도입해 이용편리성을 강화하고, 국내 최저수준의 환전수수료와 신한은행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송금으로 송금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줄여 고객의 금융이용 혜택도 강화했다.

써니뱅크는 국내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도 동시 출범한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으로, 지난 12월 출범 이후 베트남 현지 고객 2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 무인 점포 시대를 시작하는 디지털키오스크

창구 업무 시스템도 디지털금융을 도입하면서 효율성이 크게 개선됐다.

작년에 선보인 신한은행 ‘디지털키오스크’는 기존의 한정된 업무를 제공하는 ATM기기와는 차원이 다른 무인 셀프뱅킹을 실현한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영업점 창구업무의 90%에 해당하는 107가지 업무를 무인체계로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고객이 창구에서 대기하거나 영업시간으로 인한 이용불편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비대면 실명인증 방식이 적용돼 계좌 개설 및 각종 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손바닥정맥정보를 활용한 인증방식을 적용해 계좌나 카드 없이도 입출금이 가능다는 등 점에서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로 평가된다.

◆ 모바일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신한 앱카드

카드부문에서도 신한카드는 올해 모바일 플랫폼 얼라이언스(MPA, Mobile Platform Alliance)라는 전략을 수립하고, 간편결제•금융•생활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각종 모바일서비스를 고객에게 실시간 제공하기 위한 파트너를 확대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MPA 제휴 서비스를 앱카드와 연동해 고객 편의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앱카드 고객을 지속 확대해 나가, 신한 앱카드를 온오프라인 연계(O2O, Online to Offline) 모바일 플랫폼으로 성장시킬 예정이다.

◆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산관리서비스 확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자산관리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시장 환경에 적합하고 고객 성향에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기 위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산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데이터앤애널리틱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탑재한 펀드추천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시장에 대다수의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일부 ETF를 중심으로 자산배분을 하고 있는데 반해, 신한은행은 펀드, 예적금, 파생상품 등 국내 금융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임.

신한금융투자는 로보어드바이저 랩어카운트 상품인 ‘신한명품 밸류시스템 자문형 로보랩’을 4월 출시했다.‘신한명품 밸류시스템 자문형 로보랩’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랩어카운트 상품으로, 개인별 투자성향을 측정해 현재 시장 상황과 개인별 투자성향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고 매매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로보어드바이저 랩어카운트 상품은 기존 자문형 랩 대비 낮은 운용 보수와 가치투자기반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