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신일산업은 수원지방법원에 송권영 전 대표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 신청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송권영은 임기가 만료됐으며, 김영은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므로 직무집행정지가분결정에 따라 정지되는 직무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의 보전 필요성이 소멸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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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송권영은 임기가 만료됐으며, 김영은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므로 직무집행정지가분결정에 따라 정지되는 직무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의 보전 필요성이 소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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