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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연시 이자지급 의무화...6월시행

기사입력 : 2016년04월20일 15:57

최종수정 : 2016년04월20일 15:57

기프트카드 잔액확인 및 환불 방식도 통일

[뉴스핌=이지현 기자] 오는 6월부터 퇴직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때 지연이자 지급이 의무화된다. 또 기프트카드 잔액확인·환불에 대한 공통 방식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인 '불합리한 금융약관 정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금융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을 정비·시정한다는 것.

현재는 퇴직연금 일부 약관에서 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의무 조항이 없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지연이자 지급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또 퇴직연금 계약이전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도 명시하기로 하고, 처리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를 바꿀 때 처리절차와 소요기간이 불명확해 계약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 회사는 지연 기간 동안 이자수익을 잃고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금감원은 기프트카드 표준약관도 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프트카드는 돈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식 무기명카드다. 카드사별로 선불카드 잔액확인이나 환불절차가 달라 이용이 불편했던 것을 개선해 공통 방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동차대출 표준약관을 만든다. 금감원은 대출금·이자·수수료·대출기간 등 대출계약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 자동차대출 상품에 대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고객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그동안 불합리한 금융약관 정비를 추진하며 10개 금융약관 정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더 이상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지 않았던 관행을 개선해 우대금리 조건 미충족 사유를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또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기본 계약 가입시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던 것을 개선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특약 의무가입 조항을 없앴다. 보험계약 해지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이자도 포함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완료된 과제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정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현재 정비 작업이 진행중인 금융약관도 연내 제·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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