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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대형공기업·지자체, 하도급대금 직접 준다

기사입력 : 2016년04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4월07일 15:19

공정위, 하도급대금 직불제 도입…공공입찰 47% 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앞으로 대형공기업과 광역지자체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불하게 된다.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언회는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발주업체인 공기업이나 지자체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사대금이나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한다.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5834건 중 61%(3567건)를 차지하고 있다.

직불제 도입 대상은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연간 발주규모 500억원 이상)로서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철도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환경공단 등이다.

직불제가 적용되는 공사 규모는 15조9469억원이며 이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규모 34조2485억원의 47%에 해당된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규모 총 6조7546억원 중 79%인 5조3315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 직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규모 총 27조4939억원 중 39%인 10조6154억원 규모가 직불제를 적용한다.

공정위는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발주규모가 큰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올 상반기 중 대금직불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국장은 "하도급업체들의 대금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중소기업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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