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와 구분해 과도한 규제 없애…"기술혁신 촉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사실상 표준특허' 남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표준특허로 인정된 경우 특허권 행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이 같은 방침이 담긴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표준필수특허(SEP) 남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재권의 정당한 행사를 장려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특허는 표준화기구(SSO)가 채택한 표준필수특허(SEP)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업계 표준이 된 '사실상 표준특허'로 구분된다.
CDMA(2G), UMTS(3G), LTE(4G) 등 통신특허가 표준필수특허의 대표적인 사례며, DVD의 차세대 버전으로 블루레이(Blu-ray)와 HD DVD간 경쟁의 결과 블루레이 방식으로 정해진 것은 사실상 표준특허의 대표적인 사례다.
일반적으로 표준화기구는 표준특허 선정을 전제로 특허권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을 허락하는 확약(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받는다. 표준특허 기술이 널리 활용되도록 일종의 기득권 포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표준특허 보유자가 이 같은 확약을 어기고 경쟁자에게 특허권을 남용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배돼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결정된 '사실상 표준특허'에 대해서도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될 경우 정당한 특허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점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의 목적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촉진'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실상 표준특허에 대해 표준필수특허와 동일한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관련 조항은 정비하거나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특허에 대한 정의와 규제범위를 합리화함으로써 혁신적인 기업의 정당한 특허권 행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재권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