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KB금융, 현대증권 우선협상자 선정.."당분간 별도 경영"

기사입력 : 2016년03월31일 18:57

최종수정 : 2016년03월31일 19:27

비은행 부문 강화 탄력...1조원 넘게 쓴 것으로 알려져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금융이 현대증권 본입찰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비은행 강화라는 KB금융의 오랜 숙원 해결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임기 반을 지나고 있는 윤종규 회장의 후계 구도 구축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대증권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KB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홍콩계 사모펀드(PEF) 액티스 가운데 KB금융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KB금융은 1조원을 넘게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금융지주가 1조원을 넘게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등과의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번 현대그룹이 내놓은 현대증권 매각 지분은 현대상선이 보유한 22.43%와 기타 주주 몫 0.13% 등 총 22.56%다. 현대증권 종가를 기준으로 시장가는 3500억원 규모인데 시가 대비 많게는 3배에 이를 전망이다.

현대증권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준가로 7000억원 가량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엘리베이는 지난 24일 우선매수권 기준가격을 적은 자료를 밀봉해 한 시중은행의 비밀금고에 넣었다.

KB금융은 이번에 현대증권이 대형 증권사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매물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응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KB금융은 2014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2015년 대우증권 인수전에 각각 농협 금융지주와 미래에셋증권에 패했다.

비은행 강화가 필요하다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강력한 의지도 변영됐다.

저금리로 이자이익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역대 최저인 1.58%까지 추락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말 순익 기준으로 KB금융의 비은행부문 비중은 33%에 불과하다. 같은기간 리딩뱅크 신한금융지주의 비은행부문 손익 비중 42%보다 10%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KB금융 고위 관계자는 “WM(자산관리)에서 강한 현대증권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국민은행의 CIB(기업투자금융)와 현대증권의 IB가 접목되면 폭발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KB금융의 또다른 관계자는 “현대증권을 인수하면 지난해 현대증권 당기순익에다 지분법을 감안하면 630억원의 비은행 이익이 불어나 비은행 비중이 3.5%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은 현대증권을 인수하면 일정기간 2개의 증권사로 유지하다 KB투자증권과의 합병에 나설 방침이다. 앞의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통합해 가는 게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KB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이 6220억원이다. 이에 따라 3조2200억(작년 9월말기준)인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이 통합하면 KB금융이 통합증권사는 단순합계로 3조8500억원대로 몸집이 불어나 상위권으로 도약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증권 인수로 그룹의 전환기를 맞이 해 진정한 금융지주사 모습을 갖추게 되는 곳”이라며 “인수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가 다른 비은행 그룹사의 잇단 합병이후 합병시너지를 위해 분주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