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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vs 인공지능] 내 개인정보가 인공지능 연구에 쓰인다고?

기사입력 : 2016년03월16일 15:28

최종수정 : 2016년03월16일 15:32

정부, 관련법 개정 추진..전문가들 "사업자 편의 위해 개인의 자유 침해"

[뉴스핌=김선엽 심지혜 기자]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가 몰고 온 충격으로 우리 산업계와 과학계도 인공지능 연구에 과감히 뛰어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그 중 하나가 개인정보의 사후동의제 도입이다.

현재는 개인정보 이용 시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정부는 비식별화 및 익명화조치를 한 정보는 선(先)활용, 후(後)거부가 가능하도록 사후거부 방식(opt-out)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는 있지만, 사후 동의제 도입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초 2016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활성화 차원에서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동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의 영역에서 사업자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신 나중에 당사자가 개인정보 활용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를 바로 중지해야 한다.

이는 빅데이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또 지난 1월부터 방통위는 개인정보 이용을 사전 동의 없이 비식별화 처리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조만간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개인별 맞춤형 온라인 광고 등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신 개인정보를 암호화 등으로 가공해 당사자와 연결 짓지 못하도록 한다. 정보 활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신상 노출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정보가 사전동의 없이 이용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이를 사업자에게 일임할 경우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고 해도 정보유출이나 오용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성락 동양미래대 경영학부 교수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즉 맞춤형 온라인 광고, 위치 정보 활용 활성화 등은 찬성한다"며 "해외에서 이미 충분히 이용되고 있고, 실제 개인들의 정보 권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우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후 거부 방식은 한국적 현실에서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나중에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그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결과나 함의를 낸 경우에는 나중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 어떤 효과도 없게 된다"며 "지나치게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로울 수 있다"며 "페이스북이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위치정보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사후동의제는 언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 지에 대해 먼저 파악해서 자료를 활용한 후에 동의를 받겠다는 것인데,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화대학원 교수는 "직접은 물론이고 다른 정보와 융합하여 식별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사후동의제로 전환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법에 구체적 상황을 명확하게 열거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적 근거나 동의가 없이 먼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근본 법리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엄격한 징계수단을 마련해 비식별화된 정보가 오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염흥열 교수는 "비식별(익명)화 기법의 적용을 통해, 우려를 불식하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비식별(익명)화된 정보가 악용 또는 오용되지 않도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철저히 요구하고, 비식별화 안전성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후 동의 철회 권한도 주어져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때 행정적 징계와 법적 처벌의 필요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비식별화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를 인정할 것인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해 이용할 때 이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할 것인지 또, 당사자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상반기 내 연구를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심지혜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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