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다음달부터는 법인차량을 '임직원 전용 차보험'에 가입해야만 비용 처리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오는 4월 1일부터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회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법인차량이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료나 유류비, 자동차세 등이 회사 경비로 처리됐다. 때문에 임직원이 아닌 그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보험 보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대해 업무용 사용거리 등의 운행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오는 4월 이후부터 기존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한 이력이 있는 자동차보험은 이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후 중도 해지할 경우도 세제혜택을 못 받는다.
만약 법인이 차량을 렌트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렌터카 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렌트차량 임차기간 동안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소비자에 대한 상품 설명서 및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며 "설계사, 텔레마케터, 온라인 등 보험 판매 채널에도 상품 내용 및 유의사항을 철저히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