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다음 달부터 대출 7000만원을 받아 전세보증금 1억원인 집을 계약하려는 사람은 1년에 최대 18만5000원의 보증료를 내면 대출금을 마련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떼일 걱정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버팀목 대출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장점을 합친 정책 대출상품이 출시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세입자 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해결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새로운 형태다.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회수 걱정이 해소가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에서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금보증을 한 번에 신청하면 된다. 보증료는 지금까지와 크게 차이가 없으며 다양한 할인 혜택(최대 40%)도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1억원, 대출 7000만원의 경우 안심형 보증료는 총 12만5000~18만5000원이다. 전세금 대출 보증료가 3만5000원(7000만원×0.05%), 전세금 반환 보증료가 9만~15만원(1억원×0.15%×할인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 전세대출에만 주로 활용되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적용되면서 연간 약 12만명에 이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