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19대 국회 여야 간 쟁점법안이었던 북한인권법이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여야 간 쟁점 사항이었던 2조 2항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조항을 ‘국가는 북한 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보존하기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 산하에 설치한다. 누적된 자료는 분기 별로 법무부에 이관해 보관하도록 했다.
또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 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연구·정책 개발에 나서도록 했다. 재단 이사는 12명으로, 여야가 각각 5명씩 10명을 동수로 추천키로 했다. 2명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다. 통일부에 10명 이내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미뤄졌다. 여야는 오는 29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