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신동주의 무리수?…日롯데 종업원지주에 뭉칫돈 제안

기사입력 : 2016년02월19일 17:32

최종수정 : 2016년02월19일 17:32

'1인당 25억원' 내세워 내분 노려…롯데 "전형적 이간질 전략"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에 '1인당 25억원'이라는 거액을 제시하며 강력한 회유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우호지분인 일본의 종업원지주회에게 '조' 단위의 당근을 제안해 신 전 부회장 쪽으로 돌아서길 기대한 셈이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의 이같은 제안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는 갸웃한 시선부터, 경영능력과 상관없이 뭉칫돈으로 종업원지주회를 사려는 것이냐는 질타까지 파장이 만만치 않다.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19일 신 전 부회장 측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종업원지주회는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31.1%의 의결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신 회장의 편에 서 있는 상황이다.

신 전 부회장은 분쟁이 불거진 이후 지속적으로 종업원지주회를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제안은 그동안의 설득에서 상황이 녹록치 않아지자, 거액의 배네핏으로 종업원지주회 내부의 표를 분산시키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이형석 사진기자>

이날 신 전 부회장과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은 각각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종업원지주회가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을 양도받아 일본 롯데그룹 사원 등에 재분배하겠다는 '주식보장제도'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롯데홀딩스가 상장하면 종업원지주 회원은 1인당 25억원에 달하는 개인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도 한국과 일본에 각각 1조원씩의 사재를 출연해 직원복지기금 설립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신 전 부회장이 이처럼 파격적인 제안을 한 속내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영권 분쟁에서 이렇다할 승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법적인 공방이나 여론전을 펼쳐왔지만 정작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내 우호세력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하면서 뭉칫돈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롯데홀딩스의 경우 신 전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광윤사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의결권을 합치면 총 33.8%, 신동빈 회장은 쓰쿠타 사장과 고바야시 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지배하고 있는 임원 지주회 및 공영회를 포함하면 23.8%의 지분을 갖고 있다.

때문에 31.1%의 의결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지주회의 향방은 중요하다. 종업원지주회는 신 총괄회장이 일본의 야구팀을 인수하려고 시도했지만 한국 국적이라 어려움을 겪자 본인의 지배 하에 있으면서도 일본인의 지분을 높이는 효과를 보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배당도 적을 뿐만 아닐 개인 소유가 불가능하며, 개별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기보다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이 경영진에 위임장을 주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내려왔다. 통상적으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반하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사장이 신 회장측의 쓰쿠타 대표인만큼 신 회장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온 이유기도 하다.

신 전 부회장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종업원지주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러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다는 것은 역으로 이들에 대한 설득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반증으로도 해석된다.

실제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을 비롯한 7명의 이사회 전원을 해임하고 자신이 경영권에 복귀하겠다는 안건을 담아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요청했는데, 주총이 열릴지조차 불투명할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종업원지주회 규약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총 130명가량의 회원들이 총회를 개최해 모두가 동의를 하거나, 규약을 바꾸자는 요청에 이견이 있어 규약이 바뀌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롯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이 될 경우 지배력 상실이 불가피한만큼 그 전에 승부를 보기 위해 거액의 돈을 내걸었을 수 있다"며 "개개인이 욕심이 나게 만들어 신 회장쪽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이간질 전략"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