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SGI서울보증이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10% 할인한다.
SGI서울보증은 17일 국세청과 '모범납세자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범납세자에게 보험료 할인과 보증한도 확대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란 국세청이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납세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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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SGI서울보증은 모범납세자에 대해 이행보증보험(각종 계약체결시 계약 보증금, 하자 보증금 등을 대신해 활용되는 상품으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이용) 보험료를 10% 할인한다.
또 보증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확대하며,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중소기업 거래처관리시스템, 경영컨설팅보고서 등의 신용관리솔루션)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서울보증은 이번 협약으로 모범납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보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보증한도 확대 등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구 SGI서울보증 사장은 "모범납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국가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들 기업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납세문화 확산에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