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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해고·취업규칙 양대 지침 25일 전격 시행

기사입력 : 2016년01월22일 16:15

최종수정 : 2016년01월22일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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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해고 가능해져…정부 "성실한 근로자는 통상해고 대상 아니다"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일반해고·취업규칙 양대 지침을 오는 25일 전격 시행키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정 '공정인사 지침'과 개정 '취업규칙 지침'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기권 장관은 "1년 넘게 준비해 온 정년 60세 고용나침반 역할인 '취업규칙 지침', 부당해고 방지의 안전판 역할인 '공정인사 지침'을 마련했다"며 "이달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개최, 지침 시달 및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은 이날 발표와 동시에 시행됐다. 지침은 법률과 달리 행정부의 결정으로 즉시 시행된다. 다만, 이번 양대 지침의 실제 적용은 오는 25일 전국 각 기관에 지침이 시달되면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기권 장관은 "2대 지침 현장 안착과 확산을 위한 현장 순회 교육 및 지도 및 점검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특히, 노사에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먼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즉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과 '근로계약 해지'의 두 파트로 구성됐다.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 파트에서는 직무능력 중심 채용, 공정한 평가 및 보상, 교육훈련 강화 및 적재적소 배치 전환, 전직 지원 등 체계적인 퇴직 지원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 해지 파트에서는 법과 판례에 있는 징계·정리·통상해고 등의 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 이기권 장관은 "현저히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의 통상해고는 새로이 만든 제도가 아니다"며 "이미 많은 판례에서 근로자가 일정 수준의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그에 맞는 임금지급을 하는 근로계약 본질에 입각해 소위 '통상해고'의 인정사례와 기각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요건별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통상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각 사업장에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취업규칙 지침 개정을 통해 정부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는 경우 불이익과 이익 총체적 비교, 사용자의 개편 필요성 인정 여부, 주변 기업의 도입 여부,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와의 충분한 협의 진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토록 했다.

만일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의 6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기권 장관은 "이번 지침이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에게 고용안정 장치 역할을 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며, 기업들이 직접 정규직을 채용, 비정규직이 감소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1석 4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대 지침 시행으로 임금, 근로계약 등에 관한 불확실성이 걷어진 만큼, 기업은 앞으로 임금체계 개선과 합리적 인력운영에 노력하고 청년 고용확대 등 일자리 확대에 과감한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확정 발표에 앞서 지난달 30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양대 지침의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한국노총이 지난 19일, 정부 지침에 반발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이기권 장관은 지난 20일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2대 지침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해왔다.

이기권 장관은 "그간 지침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쉬운 해고다' 등의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며 "오늘 확정 발표가 그간의 불확실성과 불명확성을 해소하면서 사회 갈등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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