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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재고 좀 가져갈래요?"…애타는 SK 워커힐면세점

기사입력 : 2016년01월06일 10:22

최종수정 : 2016년01월06일 10:22

600억~700억원 규모 재고 처리 두고 신규 면세점 사업자와 접촉 중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5일 오후 2시 3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필성 기자]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이 폐점을 앞두고 두산, 신세계 등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다. 워커힐면세점의 재고를 승계하는 협상이 한창인 탓이다.

재고를 승계하는 협상이 실패할 경우 워키힐면세점은 폐점 이전 물량 소진을 위한 이른바 ‘땡처리’로 적잖은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워커힐면세점의 재고는 약 600억~7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는 2014년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에 해당된다.

SK 입장에서는 재고를 잘 소진해야만 면세점 탈락으로 입은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워커힐면세점의 재고 승계가 뜻대로 잘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두산과 신세계 등이 오픈할 신규 면세점에 워커힐면세점 입점 브랜드가 들어가야만 재고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워커힐면세점이 신규 면세점을 애타게 바라보는 이유다.

5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신규 면세점들과 다방면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두산, 신세계DF 뿐 아니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호텔신라 등의 시내면세점도 접촉 대상으로 알려졌다.

오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SK 워커힐 면세점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마치고 나서는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SK네트웍스가 이들을 대상으로 협상에 나선 이유는 약 600억~700억원에 달하는 재고 때문이다. 면세점은 백화점과 달리 물건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탓에 브랜드의 재고 부담을 고스란히 면세점이 짊어져야 한다.

면세점 사업권을 잃어 폐점하게 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경우 소공점이나 코엑스점 등 다른 시내면세점을 활용할 수 있지만 워커힐면세점만 보유하고 있던 SK네트웍스의 경우 아예 면세점 시장에서 철수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SK네트웍스에서 재고를 신규면세점에 넘기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기존 면세점 인력이나 재고를 신규 면세점에 승계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협의 이후에나 재고 처리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워커힐면세점에 입점했던 브랜드를 신규 면세점이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점이다. 워커힐의 브랜드가 입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고 승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재고 제품 판매는 해당 브랜드를 통해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워커힐면세점 내 입점 브랜드를 경쟁사에서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협상의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업계의 반응은 현재까지 썩 호의적이지 않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워커힐면세점은 시계, 보석에 특화된 매장으로 신규 면세점의 매장 MD 콘셉트와는 맞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고 했다.

실제 워커힐면세점의 기존 브랜드는 경쟁 시내면세점 대비 별 다른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워커힐면세점 2014년 매출은 2632억원으로 동화면세점의 2928억원에도 못 미친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매출이 4820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워커힐면세점 입점 브랜드에 대한 신규면세점의 선호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 SK네트웍스 측은 “입점이 힘든 유럽의 대표 명품 브랜드가 아닌 만큼 협의만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달 중 폐점을 2월에 할지 한달을 더 연장할지 여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3개월의 사업권 유예기간을 준 뒤 1개월씩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6개간 정상영업이 가능하다. SK네트웍스는 3개월의 연장신청을 통해 다음달까지 영업을 허가 받은 바 있다.

만약 SK네트웍스가 입점 브랜드에 대한 재고 승계에 실패할 경우 ‘눈물의 땡처리’가 가시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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