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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무효' 현실로…정 의장 "직권상정안 준비"

기사입력 : 2015년12월31일 13:46

최종수정 : 2015년12월31일 13:47

선관위 "1월 8일까지 처리" 촉구…선거구 위헌 사태 장기화 가능성

[뉴스핌=정탁윤 기자]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지 못한채 해를 넘길 전망이다. 여야가 31일 자정까지도 선거구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현행 전국의 246개 선거구는 위헌으로 무효가 된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1월 1일 0시부터는 입법비상사태가 된다"며 "오늘 0시를 기해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관위(산하 선구거획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양당 대표가 지역구 253석안에 합의해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비례대표 방식 문제로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지역구) 246석 현재안대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1일 자정을 기해 선거구 무효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 현행 기준(의원정수 300석, 지역구 246석)대로 직권상정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정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할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에서 일부 특정 선거구에만 현행 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246곳 선거구가 무효가 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기존 등록한 예비후보의 등록도 무효가 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오는 1월 8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할것을 촉구하면서 선거운동 단속은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30일 현행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3대1'로 정한 선거구에 대해 위헌임을 밝히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거구가 무효가 될 경우 당장 기존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정치신인들의 신분이 상실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기존 등록했던 예비후보자들의 법적 선거운동도 금지돼 내년 1월1일부터는 선거사무소가 폐지되고, 명함배부 및 홍보물발송,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와 전송대행업체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도 할 수 없다. 정치신인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일단 30일 선거구 무효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올해 말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고 잠정 허용키로 했다. 또, 1월 1일부터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접수하되 행정적인 수리를 하지 않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년 1월8일까지 선거구 확정을 촉구하면서 "8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1월 초순에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46석안은 기본적으로 농어촌 지역구 의석이 10곳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농어촌 의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경우 선거구 무효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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