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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vs신동빈 中손실 공방전…롯데쇼핑 가처분 심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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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측 "소기의 목적 달성" vs 신동빈측 "중국 손실 의혹제기 근거 없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중국사업 실패여부를 들추기 위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일본 광윤사 대표이사·SDJ코퍼레이션 회장)측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심리가 모두 완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오는 30일까지 제출되는 추가자료까지 받아 검토한 뒤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본격화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을 마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의 법률대리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오른쪽)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률대리인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이날 심리에서 채권자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일본 광윤사 대표이사·SDJ코퍼레이션 회장)측 변호인은 지난 2차 심리에 더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롯데쇼핑홀딩스 홍콩의 2013년과 2014년의 손상차손이 재무재표상와 현지 법인감사보고서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과 칭다오 롯데마트 성량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시점, 인타이롯데에 대한 지급보증 관련 내용, 롯데 브랑제리 주식 처분 금액의 타당성, 롯데알미늄 지분 매각의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한 자료다.

이에 대해 채무자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측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1만60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한 만큼 관련한 충분히 자료가 전달됐다는 입장도 내놨다.

먼저 롯데쇼핑홀딩스 홍콩의 손상차손 차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과 홍콩 홀딩스의 결산 반영 시점의 차이로 인한 일시적인 차이"라며 "결국 손상차손금액은 동일하다"고 맞받았다.

칭다오 롯데마트 손상차손 인식시점에 대해서는 "매각결정 이전에는 임대·재개장 등 부동산 활용방안이 최종결정 되지 않아 발생여부가 불확실했다"고 해명했다.

청두 개발프로젝트의 수익이 0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은 진행기준으로 분양수익을 인식하지만 중국은 완성 기준으로 분양수익을 인식하는 분양제도 차이 탓"이라며 "이미 제출한 자료에 분양선수금 518억원이 있다고 설명돼 있다"고 말했다.

롯데 브랑제리 주식을 주당 2000원 또는 3800원에 매입 후 두달만에 롯데제과에 41원에 매도한 것에 대해서는 "브랑제리 자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롯데건설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롯데브랑제리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인데 롯데제과에 매각한 주식 가액도 상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됐다"며 "풋옵션 행사 주식 매입금액과 롯데제과로의 매각금액의 차이는 총 4억700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동주 전 부회장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이미 신동빈 회장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포함됐는지 대조해 볼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장외에서도 서로 간 입장을 내세우며 공방전을 펼쳤다.

먼저 신동주 전 부회장측 SDJ 코퍼레이션은 "1만6000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아직 모두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자료의 양으로 봐서는 신 전 부회장 측 소기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보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동일 내용의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측은 자료검토를 완료한 뒤 추가자료를 제출할지, 추가 소송을 제기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동빈 회장측에서는 이번 과정을 통해 중국 손실 의혹제기가 근거 없다고 지적했다.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는 심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 손실을 감추기 위해 쿠데타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한 달 가까운 기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검토도 못 했다는 것은 중국 손실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 신청이 경영권 분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신청이었다는게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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