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후 지난 1년간 제지사들이 에너지 절감 시설에 수십억원씩 투자하고 있다. 정부가 정해준 목표 감축량을 맞추기 위해서다.
제지사들은 시설 투자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인 뒤 부족한 감축량은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메꾼다는 계획이다.
반면 시멘트업계는 폭풍전야다. 산업자체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이다보니 시설투자는 물론이고 배출권 거래도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
21일 제지업계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제지사들은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고 있다.
한솔제지는 최근까지 60억~7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에너지 절감 시설에 투자했다. 노후 펌프를 고효율 펌프로 교체했고 제지 생산설비에 인버터를 적용했다. 인버터는 공장 기계 동력의 회전수를 제어하는 장치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 또 폐열을 회수해 다시 에너지로 사용하는 시설을 마련했다. 특히 천안~대전 근처 폐열을 천안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최대한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배출권 거래를 통해 나머지를 맞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림도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에 여념이 없다. 무림P&P 울산공장은 국내 제지업계 중 유일하게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했다. 아울러 지난 3월 무림페이퍼의 아트지 제품 '네오스타아트', '네오스타스노우화이트' 등 2가지 제품에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했다. 무림은 총 6개 제품에 저탄소제품 인증 보유를 획득했다.
이처럼 제지업계가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에 나선 것은 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며 각 업종별로 목표 감축량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제지 및 목재업종에서 온실가스를 7.1%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시멘트업종에선 온실가스를 8.5%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선 초과 배출 1톤당 배출권 거래 가격의 3배까지 과징금 처벌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과징금은 1톤당 10만원 아래로 정해진다.

과감한 설비 투자가 이뤄지는 제지업종과 달리 시멘트업종은 이렇다할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업종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이 많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를 생산할 때 나오는 클링커를 1톤 제조할 때 온실가스가 0.9톤 발생한다. 톤당 최대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배출권을 구입하려면 수백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떠안아야 한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자체 감축하지 못하는 부분은 배출권 거래를 통해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비용 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는 말로 자구책 마련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