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4일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극동건설은 지난 2012년 9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가 지난해 8월 조기 종결한 바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달 7일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파산부는 "극동건설이 자체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해 이달 3일 세운건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며 시공능력 44위로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법률상관리인에 현재 대표이사인 박상철 대표를 임명해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개시결정 후 곧바로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극동건설은 이달 2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내년 1~2월 채권 신고·조사를 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은 3월25일까지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