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여름철 냉방비가 지원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만 지원대상이었다.

개정안에는 방음창 설치와 냉방비 지원 등 소음 피해와 곧바로 연결된 사업과 안전시설 설치,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김포공항 인근은 3~4분에 한번씩 항공기 이착륙 시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소음피해가 심해 한여름에도 창문을 닫아두는 곳이 많다.
김용태 의원은 "항공기 소음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라며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아직도 법에 담아야 할 지원사업은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