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내달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에 부여한 한도를 모두 썼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나빠지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란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부여한 현금서비스 월 이용 가능한도 대비 이용액 비율로 한도를 얼마까지 썼느냐는 개념이다.
신용조회회사는 신용등급 산정시 이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낮은 평점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한도소진율은 현금서비스 한도를 낮게 설정한 소비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령 현금서비스 월 이용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300만원을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60%)보다 월 한도를 300만원으로 설정하고 250만원만 이용한 소비자(83%)가 신용등급 산정시 불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중 262만명(70%)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166만명(45%)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이라며 "25만명은 7등급 이하에서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부채수준 증가로 인식돼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