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철도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70)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철도 부품 업체에서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그는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원을 받고 이듬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더 받은 혐의로 작년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의원이 돈을 받고 삼표이앤씨에 유리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