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신용카드사들이 고객 신용정보를 동의없이 모집인에게 부당 제공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삼성·신한·현대카드가 카드모집인에게 고객들의 카드 이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관련 임직원들도 감봉 등의 조치를 했다.
3개 카드사의 모집인들에게 제공된 고객 정보는 약 740만명에 달한다. 삼성카드가 약 320만명, 신한카드가 220만명, 현대카드가 약 200만명이다.
이들 3개 카드사는 ‘카드모집인들에게 모집 수수료를 확인시킨다’는 목적으로 모집인 전용웹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이 모집한 카드회원의 카드 사용 실적을 수개월동안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고객동의는 받지 않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등을 알리고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받은 자의 이용목적 등을 알리고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위법·부당하게 제공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