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롯데카드를 비롯한 국내 5개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모집인에게 무단으로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략 600만~700만명의 카드 고객정보가 시장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카드사들을 중징계할 방침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 신한, 삼성, 현대, KB국민 등 5개 신용카드사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의 카드 이용실적과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 개인신용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 권한을 부여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롯데카드사 145만명을 포함해 5개 카드사에서 대략 600만~700만명의 신규 카드 고객 신용정보가 불법 조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카드사는 고객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 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카드 모집인에 대한 가입 및 이용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놓아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했다.
롯데카드의 신용카드 모집인 1만3000명은 2010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규 카드 회원 145만명의 카드 이용실적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법정 최고한도 과징금(5000만원)과 과태료(600만원)를 부과하고 담당 직원들을 중징계했다. 나머지 4개 카드사도 비슷한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 측은 "롯데카드 외에 다른 카드사들은 현재 제재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면서 "나머지 4개 카드사의 경우 아직 중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