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장 회장의 범행은 기업비리가 아닌 개인비리로 현재진행형"이라며 "관대한 처벌을 선고하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전 회장은 1990년경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되고 2004년 회사자금 160억원을 횡령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그 직후인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다시 회삿돈을 빼돌리고 도박을 끊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선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피력했다.
앞서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렸다가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 208억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장 회장은 재산 50억여원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와 2001~2013년 사이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 등에서 80억원 사용한 혐의(상습도박)도 받고 있다.
장 전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을 많이 했다.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하겠다”고 호소했다.
동국제강 측 또한 “장 전 회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브라질 제철소 사업을 성사시켜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