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증권 당국이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자격 제한을 철폐, 일반인들 누구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들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아직 창업 초기인 소규모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투자자 기회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묻지마 투자에 따른 일반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투자 참여 규모는 여전히 제한하도록 했다.
30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신생 소기업이 채권이나 주식을 일반공모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잡스법(JOBS)' 법 관련 규정 'Title III of the JOBS Act'를 발효했다.
이 규정은 미국인 누구든지 2000달러까지 연소득 혹은 순자산 중에서 더 큰 항목의 5%까지 연 100만달러까지 소규모 자금조달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순자산이나 연소득이 10만달러 이상인 시민은 투자금액 비율을 10%까지 허용한다.
이는 그 동안 적격 투자자에게만 허용했던 스타트업 투자를 일반인에게 열어주는 것으로, 보유자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투자에 참여하고 지분권이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순자산이 100만달러 이상이거나 연소득이 20만달러를 넘어야 투자자격을 부여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특히 소형 신생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공모가 가능한 '주식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크라우드펀딩'은 순수한 기부형태나 나중에 성과가 나면 보상을 받는 방식인 기존의 크라우드펀딩과 달리 실제로 지분을 가지고 배당도 받고 경영권에도 개입할 수 있는 거래라는 특징이 있다.
이번에 SEC는 클라우드펀딩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최초 크라우드펀딩을 하는 신생기업의 경우에 한해서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수정안도 포함했다. 또 소규모 자금을 모금하는 경우 소득신고서 제출 의무도 면제하고, 특수한 관련 정보만 공개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 상의 침해가 없도록 했다.
다만 이번 규정을 적용받는 새로운 공모 등의 거래는 반드시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증권사나 자금포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했고, 또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이체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강제된다.
한편, 미국은 2012년 창업기업을 위한 신생기업지원번인 '잡스법'을 신설해 주식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했지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 자격을 제한해왔다.
이는 스타트업 투자가 큰 성공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실패 위험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만 자격을 부여했던 것이다.
SEC는 지난 1934년 설립되어 미국인 투자자를 불법적인 투자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왔기 때문에, JOBS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서 이 완화규정을 채택하는 데 3년이나 장고를 거듭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