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신청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은 온라인 펀딩포털 등을 통해 창업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무 증권, 지분 증권, 투자계약 증권의 모집이나 사모에 관한 중개 영업을 하는 직업군으로 보통 크라우드펀딩으로 분류된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초 도입 예정인 크라우드펀딩에 앞서 등록심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누구나 신청·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19∼28일 이메일(sunrise@fss.or.kr)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IOSCO팀(02-3145-7606)에 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메뉴얼 초안을 마련해 20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메뉴얼에는 등록요건과 심사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중 메뉴얼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