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체크카드 인기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주는 체크카드를 잘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공제율 격차도 커지는 추세라는 얘기다.
김경남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27일 "근로자들만 누릴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특별공제 항목 대부분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지금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얼마 남지 않은 효자같은 소득공제 항목"이라며 "올해도 세법개정안에 체크카드 공제율 확대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아 혜택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문위원은 "최저 사용금액인 총 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종류의 카드를 써도 무방하지만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으면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며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간 카드 사용액을 적절히 분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