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억대 사기 혐의를 받고있는 최홍만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6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 씨가 잇단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씨를 상대로 지명수배가 내려졌으며, 최씨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입국시 통보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출국금지 조치가 자동적으로 내려진다.
앞서 최홍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씨(36)와 B씨(45)에게 총 1억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이에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최홀만은 2013년 12월 홍콩에서 A씨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다"며 현지 화폐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친구 선물을 사야하는데 한국에 가서 바로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B씨에게 2500만원을 차용한 뒤 갚지 않았고, B씨의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