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청구인 요청에 따라 특정행위에 제재를 취할지 사전에 의사를 표명하는 '비조치의견서'가 활성화된다. 개별 금융회사뿐 아니라 협회 등이 신청할 수 있는 '집단비조치의견서'가 도입되고 조건부 답변도 허용해 회신 탄력성도 제고키로 했다.

현재는 신청인이 금융회사로 한정돼 주로 영업행위 분야에만 활용되고 기업‧금융소비자 등 금융이용자는 비조치의견서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신청인 범위를 금융제재대상 기업, 금융업권 진입을 준비하는 개인 또는 회사, 증권발행·공시 등 이해관계 있는 기업, 핀테크 관련 기술 보유 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협회나 중소형사 등 다수의 공통된 요구를 반영한 집단 비조치의견서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또, 비조치의견서 심사 및 회신 단계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건부 답변을 활성화하고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키로 했다.
조건이 일부 미충족된 경우에 제3의 대안, 추가 필요조건 등 조건부 답변을 통해 금융회사의 금융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법규 제‧개정 직후, 유사한 위법행위의 반복발생 등의 경우 특정인의 요청이 없이도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를 공표한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금융당국과 협회가 함께 설명회를 개최, 신청방법과 활용사례를 설명하고 금융당국의 의지를 표명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