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경상대학교병원(병원장 장세호)이 비급여 환자 과다부담금 등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과 관련해 2013년 환급액은 8억6539만8860원이고, 2014년 부당청구 환급액은 없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 부당청구 및 환불 현황'자료에 오류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경상대병원의 보건복지부 현지실사 환수금이 2013년 8억6571만6410원, 2014년 8억7936만6860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건보공단 담당자의 착오입력에 따라 잘못 알려진 금액이다. 경상대학교병원은 2012년 복지부 실사에 따른 부당금을 2013년에 8억6539만8860원으로 전액 환급했고, 2014년 부당금은 없었다.
경상대학교병원 관계자는 “2012년 보건복지부 실사 후 병원 청구 시스템을 개선했고, 이후부터 부당 청구액은 없었다"며 "건보공단의 입력오류로 병원이 과도하게 부당 청구한 것처럼 알려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중복으로 체크되는 오류가 있었다"며 "자료를 정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