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0일 오전 10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횡령·탈세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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