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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조 회장을 지난 6일 오후 3시께 불러 밤 10시까지 조사하고 귀가시켰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 첫 소환 조사에 이어 두번째 소환이다.
지난 1차 조사에서 검찰은 문 의원이 지난 2004년 조 회장에게 처남을 대한항공과 관련된 미국 회사에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하고 실제 근무도 하지 않은 처남에게 8년여 동안 급여를 줬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대한항공과 한진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한진해운 석태수 사장과 문 의원 부인 등 조 회장 측근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