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뉴욕증시] 고용지표 실망, 주요 지수 '뚝'

기사입력 : 2015년09월05일 05:1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8월 고용 지표가 시장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면서 뉴욕증시가 가파르게 떨어졌다.

마감 한 시간을 앞두고 증시가 낙폭을 축소했지만 의미 있는 반전을 이뤄내지는 못했다. 투자 심리가 여전히 위축된 데다 오는 7일 노동절 휴장을 앞두고 경계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4일(현지시각) 다우존스 지수가 272.38포인트(1.66%) 내린 1만6102.38에 거래됐고, S&P500 지수는 29.91포인트(1.53%) 하락한 1921.22을 나타냈다. 나스닥 지수는 50.56포인트(1.07%) 내린 4683.92에 거래를 마쳤다.

고용 지표 악화가 이날 주가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17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2만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기업들의 채용 시즌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달 지표는 실망스럽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평가다. 다만 실업률은 5.1%로 지난 2008년 4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지표 악화가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마비시켰다고 업계 전문가는 말했다.

분더리히 증권의 아트 호간 전략가는 “매수자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강한 경계감을 보이고 있고, 특히 3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적극적인 매수 기회를 엿보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국 증시가 7일 거래를 재개하는 만큼 향방을 지켜보자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8월 고용 지표 악화로 인해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일부에서는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개선을 감안할 때 이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드워드 존스의 케이트 워런 전략가는 “8월 고용 지표는 헤드라인 수치에 비해 실상 탄탄한 내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때문에 이달 연준이 금리인상 단행과 보류 중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설득력을 부여하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이섹터스의 처크 셀프 최고투자책임자는 “8월 고용 지표는 호재와 악재가 뒤섞여 있다”며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논란을 더욱 증폭시킨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연준의 긴축이 9월보다 12월에 이뤄질 여지가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시점이 왔다고 주장했다. 고용 시장이 더 이상 제로 금리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섹터별로는 금융주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골드만 삭스가 2% 이상 떨어지며 블루칩 하락을 주도한 가운데 주요 금융주가 2% 내외의 내림세를 나타냈다.

이 밖에 화학 업체 듀폰이 4% 가까이 급락하며 다우존스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 콘솔 에너지가 약 6% 떨어졌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