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최근 3년간 불법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최근 3년(2012∼2015)간 이동통신 3사에 내린 제재는 건수로 49건, 과징금 규모로는 3200억원이었다.
가장 제재를 많이 받은 곳은 SK텔레콤으로 18건의 제재와 1866억6300만원의 과징금, 36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제재도 포함한 것이다
다음은 KT로 17건의 제재와 743억5200만원의 과징금, 2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LG유플러스는 14건의 제재, 554억900만원의 과징금, 31일의 영업정지를 각각 받았다.
제재는 올해 상반기에도 이어졌다. SK텔레콤은 5건의 제재와 287억원의 과징금, 7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국감 당시 최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SK네트웍스의 외국인 불법 선불폰 개통 사건이 사실로 확인돼 35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또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광고로 3억5000만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3억6000만원, 중고폰 선보상제로 인한 지원금 과다지급으로 9억3000만원, 단말기 보조금 과다지급으로 235억원과 영업정지 7일 등의 처분을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에도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지원금 과다지급으로 각각 8억7000만원과 15억9000만원, 외국인 명의 도용 선불폰과 관련해 각각 5000만원과 900만원,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광고로 3억5000만원씩의 과징금을 물었다.
최 의원은 "통신시장에서 이통사들이 점유율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방통위의 처벌이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방통위가 3월에 의결한 SK텔레콤 영업정지 사안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눈치 보기'"라며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날짜에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반복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상한선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