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포장 공사업체 승화프리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회생계획상 확정된 채권의 98.44%를 변제완료했다"고 밝혔다.
승화프리텍은 지난해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를 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김지유 기자] 포장 공사업체 승화프리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회생계획상 확정된 채권의 98.44%를 변제완료했다"고 밝혔다.
승화프리텍은 지난해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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