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유한책임(비소구)대출 담보물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진다. 다른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담보물에 대해서만 차입자에게 상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확정·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 도입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후속조치다.
시행령에 유한책임대출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디딤돌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만 진행했지만,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물의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심사 방안을 마련한다.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은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무한책임(소구)대출은 담보주택에 더해 나머지 채무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밖에 지난 2005년 주택채권 발행이 전자화된 이후 사문화된 규정인 국민주택채권 원부 비치 의무가 폐지된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40일)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