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하천구역으로 새로 편입될 지역에 대해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던 ‘하천예정지 지정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하천예정지 소유주들이 건축이나 토지 거래를 할 때 받던 불이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하천예정지 지정제도는 제방보축 등 하천공사로 새롭게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됐다, 그러나 그간 지속적인 하천정비로 대부분의 하천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 10년간 전국에 지정된 하천예정지(6만5000필지, 2만9727천㎡)의 95%가 효력이 상실됐다.
아직 남아있는 하천예정지도 개정법 공포 후 6개월 안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하천예정지 지정효력을 상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하천예정지를 보유해 본인 토지임에도 건물도 올리지 못하고 거래도 할 수 없었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