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한화테크윈은 국내 공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8월11일~11월10일) 처분으로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약 2312억7800만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8.84% 수준이다.
회사 측은 "실제 해당기간 동안 참여하지 못하는 공공기관 입찰사업 규모는 약 442억원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력정지 신청 및 서분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