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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직장 내 성추행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사진=MBC 'PD수첩'> |
[뉴스핌=박지선 인턴기자] ‘PD수첩’에서 직장 내 성추행 실태와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이 아픔을 살펴본다.
28일 방송하는 MBC ‘PD수첩’에서는 2차 피해를 보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해 파헤친다.
지난 20일, 경기도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 여교사는 교직원 워크숍에서 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제보했다. 또한 학교에 문제제기를 했다 도리어 폭언을 들었다며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여교사의 주장에 따르면 입에 성추행 행각을 벌인 교장은 “(싫었으면) 혀를 물어 뜯어버렸어야지?”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여자인 교감은 사건을 문제화 시키지 말라고 해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을 줬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성추행 경험 여성 중 피해자가 불이익조치 되는 경우는 35.6%에 달한다. 일반 성추행과 달리 2차 피해 위험성 커 피해자가 도리어 사직하는 경우도 흔하다.
한편 미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으로 피해자가 사표를 냈다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보고 회사가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줘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만 운영한 기록이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성추행을 사적인 일로 규정짓는 잣대에 2차 피해가 발생한다고 본다. 또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에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근절되지 않는 직장 내 성추행의 실태와 신고 이후 겪는 2차 피해를 집중 취재한 ‘PD수첩’은 28일 밤 11시 15분 방송한다.
[뉴스핌 Newspim] 박지선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