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옛 대한주택보증)가 퇴직직원 1명당 정부 퇴직금기준보다 2억원 이상 퇴직금을 더 줘 '퇴직금 대박'을 안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115조원 도시주택기금을 운용해야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국민연합, 전남 남원·순창)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010년 4월 근속연수 20년 미만인 퇴직직원 12명에게 위로금, 준정년퇴직금(명예퇴직금), 특별위로금 등으로 퇴직수당을 총 24억8847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정부기준(3억4460만원)보다 21억4485만원을 더 준 것이다.
특히 지난 2010년 4월 15일 퇴직한 한 2급 관리직 직원에게는 2억7077만원의 퇴직금을 줬다. 정부기준에 따르면 이 직원은 3199만8000원의 퇴직금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보다 2억 3877만원을 더 지급한 것이다.
이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부기준을 뛰어넘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9년 회사 보수규정을 임의로 바꾼 덕분이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가 퇴직할 경우 기본급의 6개월분 이내에서 조기퇴직금 또는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006년 12월 준정년 퇴직자격요건을 만45세 이상으로 근속기관이 10년 이상이거나 15년 이상 근속한 자로 규정했다가 이어 근속기관 10년 이상인 자로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 퇴직자는 정부 규정에 없는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준정년퇴직금 지급 대상자에게 희망퇴직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중복으로 지급하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근속연수 20년 미만인 12명의 퇴직자에게 정부기준에 의한 퇴직수당(3억4461만원)보다 21억4485만원이나 더 지급할 수 있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동원 의원은 "공기업들이 근속기관이 짧은 퇴직직원들에게도 혈세로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를 넘은 '밥 그릇 챙기기'며 '곳간 빼먹기'와 다름없다"며 "115조원이란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맡길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통해 방만경영을 줄였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간 셈"이라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7월 30일 정부기준에 따라 퇴직금 수령자를 다시 20년 이상 근속자로 바꿨다"며 "이미 방만경영 요소를 없앤만큼 향후 다시 이같은 부당한 사례를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