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2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이센스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5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두 차례 마약 매수 혐의와 수차례 마약을 흡입한 점 등으로 보아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센스가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류를 흡입한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센스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7만7000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센스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과 자택 등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 구속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2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박지선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