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오는 21일부터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면서 IC(직접회로)칩 신용카드 결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IC카드가 우선으로 승인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1일부터 보안성이 강화된 IC칩 신용카드 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아직 MS카드만 가지고 있는 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사에 IC카드로 전환·발급받을 것을 권했다.
IC카드는 개인정보가 카드 앞면 금색 또는 은색 사각형 모양의 칩에 암호화돼 있어 카드 단말기에서 불법 복제가 차단돼 있다. 이전까지는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검은색 띠(자기장)에 저장돼 있는 MS카드를 주로 발급됐으나, 불법 복제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지난해부터 IC카드로의 교체 작업이 진행돼 왔다.
다만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 시행 이전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는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돼 마그네틱(MS)카드 거래가 허용된다. 만약 카드이용자가 MS(마그네틱) 카드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MS 카드 결제를 허용토록 했다.
또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규 설치 또는 교체하는 가맹점에서는 해당 밴(VAN)사, 밴대리점 문의하거나 여신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의 기술기준 충족 및 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IC카드 거래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나아가 협회는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가맹점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는 가맹점모집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가맹점모집인 등록제'를 시행한다.
VAN사 카드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가맹점 모집인의 정보를 협회에 등록함으로써 미등록 가맹점 모집인을 통한 가맹점 모집, 밴서비스 영업 및 단말기 설치 등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회원 및 가맹점의 정보를 보호하고 신용카드 결제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회원 및 가맹점은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한 IC카드 결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