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21일부터 밴사(카드결제 대행업체)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지급대금 일부를 되돌려주는 뒷돈거래) 제공이 금지된다.
대상은 연간 신용‧직불‧선불카드의 매출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VAN사의 등록기준도 마련했다. 여전법 개정안에 따라 밴사는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산설비‧보안설비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3만개 이하의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밴사는 자본금을 10억원으로 낮춰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VAN대리점(가맹점 모집인)은 VAN사가 소속 VAN대리점을 여신협회 등록하도록 했고 가맹점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 시 VAN대리점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용협동조합(신협)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오는 21일부터 신협중앙회도 은행 등과 함께 법인에게 대출 시 500억원까지 직접 대출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조합과 함께 하지 않은 중앙회 단독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조합과 함께 법인에게 대출 시 조합이 대출한도의 50%만 초과하면 그 이상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대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조합 대출한도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만 대출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