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한진이 대한항공 잔여 지분 7.95%를 시간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다. 이로써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한진은 8일 공시를 통해 대한항공 주식 579만2627주(지분율 7.95%)를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종가(4만2000원) 기준 처분금액은 2432억9033만4000으로, 할인율 적용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블록딜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해소를 위한 것으로, 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한진그룹은 인적분할 유예기간 2년이 끝나는 이달 31일까지 한진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한진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편 과정의 마무리 수순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2013년 8월 1일 대한항공을 한진칼과 대한항공으로 인적분할,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한 바 있다.
한진칼 출범으로 한진그룹은 '한진칼 → 정석기업 → ㈜한진 → 한진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이루게 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한진이 한진칼 지분 전량을 매각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고, 지난 4월에는 한진칼이 정석기업 투자사업 부문을 흡수합병하면서 정석기업이 보유한 한진 지분 21.63%를 한진칼로 넘겨 지배구조 단계를 하나 줄였다.
이어 지난달 23일, 한진정보통신이 유니컨버스 지분 전량을 매각, 또 하나의 순환출자가 해소되면서 한진그룹 내 순환출자는 모두 사라졌다.
한진의 대한항공 지분 블록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이제 남은 것은 한진해운의 자회사 지분 정리다. 한진해운은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손자회사로,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전부 매각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