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한진그룹이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합병을 결정했다. 이로써 한진그룹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진칼은 23일 인적분할되는 정석기업 투자사업부문을 흡수분할합병키로 했다고 밝혔다.

분할합병비율은 한진칼 대 정석기업 투자사업부문이 1 대 2.3643718이며, 합병기일은 오는 6월 30일이다.
회사 측은 이번 합병 배경에 대해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이를 통한 경영합리화와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진그룹은 한진칼과 정석기업을 완전히 합병하거나, 정석기업을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나눠 투자부문만 합병하는 안건을 검토해왔다.
한진그룹은 2013년 8월 지주회사 한진칼 출범으로, '한진칼 → 정석기업 → 한진 → 한진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이루게 됐다.
이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 7월까지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합병에서 정석기업이 보유한 한진 지분 21.63%를 한진칼로 넘겨 지배구조 단계를 하나 줄였다. 동시에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요건도 해결된다.
아울러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에 대한 지배력은 더욱 강화된다. 정석기업 주식 1주당 한진칼 주식 2.3643719주를 배정하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정석기업 지분 27.21%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번 합병에 더해 한진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 7.95%도 처분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