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을 사고 팔때 지방자치단체이 신고해야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 11년만에 사라진다.
공공택지의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와 같은 공공이 개발하도록 지정하는 공영개발지구도 10년 만에 폐지된다.

우선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시절 주택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주택거래신고제가 폐지된다. 하지만 2006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중복 논란이 나왔다. 더욱이 지난 2012년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모두 해제되면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택거래신고제 폐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는 주택시장 여건 변화와 규제정상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이 제도는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에서 얻는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기 위해 10년 전 도입됐다.
하지만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민간업체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기 어렵고, 2011년 11월 투기과열지구가 완전 지정 해제돼 꾸준히 폐지 논의가 있었다. 이 규정은 공포후 3개월이 지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 도입에 따라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에 매도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입주한 주택소유자가 대지권 등기를 마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밖에도 주택법 개정안은 관리비와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공급 시 부당한 광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 안전점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자도로 사업 등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은 민자도로 사업 등의 과중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부담 해결책을 담은 것이다.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서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고,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에 대한 중간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