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은행권이 오는 12월부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도 계좌개설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비대면 실명확인의 방안으로 '신분증 사본 제시'와 '기존 계좌 활용'을 유력하고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4가지 방안과 금융사가 자체 개발한 '이에 준하는 방안' 가운데 최소 두 가지 방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비대명 실명확인 방안을 허용하면서 주요국에서 사용하는 방안 중 실명확인 정확도가 높은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개발한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까지 포함해 다섯 방안 가운데 2가지 방안을 선택해 사용토록 했다. 네 가지 방안은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이다.
앞의 관계자는 "영상통화의 경우 관련 설비 구축에 비용이 크고, 현금카드 전달 시 확인하는 방안은 택배회사 직원을 활용하는 데 인건비가 많이 드는 데다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가 문제될 수 있다"며 "은행권은 나머지 두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분증 사본 제시는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스캔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증표 발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다. 기존계좌 활용은 다른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의 해당 계좌 거래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의 '지문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정보 공유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네 가지 방법에 준하는 금융회사가 개발한 방법으로 사용할지 추가로 권고하는 (세 번째) 방안으로 사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일단 행자부에서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오는 8월까지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부터 테스트와 시스템 보완을 거쳐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