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삼성물산 합병주총 '전자투표 도입' 무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상 주총 한달 전 예탁원과 계약…삼성물산 "결정된 바 없다"

[편집자] 이 기사는 6월25일 오후 3시53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 일부 소액주주들이 다음달 17일 삼성물산 합병주주총회에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전자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선 통상 한달 전 예탁결제원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번 삼성물산 주총에서 도입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것도 전자투표 도입을 어렵게 한다. 발행사가 전자투표 실시를 거부할 경우 주요주주나 소액주주들이 이를 도입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

25일 재계 및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주총 한달 전에 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 위탁관리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발행회사는 상법상 주총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보해야 한다. 전자투표는 상법상 이사회 결의로 채택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삼성물산은 예탁결제원에 위탁관리를 요청하지 않았고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통상 주총 소집 이사회 때 전자투표를 같이 채택한 다음 의안이 결정되면 우리한테 주총 2주전까지 주총의안, 주주명부를 등록해서 이용신청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16일 삼성물산에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하는 한편 임시주총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문의하면서 전자투표 도입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합병 반대 입장을 밝힌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 역시 이번 임시주총에서 전자투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의 운영진은 "전자투표는 삼성물산이 실시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신청 자체를 막아놨다"면서 "개인들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운신의 폭을 실제적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주주들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공인인증 방법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주총 10일 전부터 주총 전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 행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 33%에 달하는 외국 기관투자가의 경우 주로 의결권 행사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고, 삼성물산 지분 약 16%를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 개인투자자 역시 주요 대상이다. 특히 외국 기관투자가의 경우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엇 입장에선 전자투표가 우군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삼성 입장에선 익명성이 보장되는 전자투표를 이번 주총에서 도입할 경우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증권업계에선 삼성물산이 국민연금 변수 등 치열한 표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전자투표 도입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법제처가 주주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사부터 한정적으로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재계 등의 반발로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국회에서도 같은 해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2월 발의)과 민병두 의원(6월 발의)이 전자투표제를 강제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을 내놨지만 소관 상임위에만 상정됐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전자투표에 대해 강제성은 없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투표와 관련해선 상법개정안에 일정규모 이상 상장사라고만 돼 있다"면서 "권고 수준이지 의무요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도 전자투표가 주총의 의결권 행사 중 하나로 고려사항이지만 아직까지 실시여부에 대해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전자투표는 주총을 앞두고 여러 방법론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은 맞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주총에서 전자투표 도입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긴박한 상황의 경우 주총 2주전(7월3일)까지 전자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발행회사에서 상황이 급박할 경우 주총 2주전까지 계약 및 필요한 것들이 갖춰지면 전자투표를 해당 주총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