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오는 8월부터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100% 책임을 묻는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간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란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가·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피해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지게 된다.

우선 기존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동차에 의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과실비율 규정을 신설했다.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 횡단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는 과실비율을 100% 적용받는다.
또한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현행보다 높아진다. 횡단보도 주변(10m 이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 과실이 80% 로 상향된다.
또한 주유소 등 도로 외 장소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 주행 이륜차가 충돌 시 이륜차 과실비율이 기존 60%에서 70%로 상향됐다. DMB 등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을 하다가 사고가 난 운전자에 대해 과실책임을 엄격하게 묻기로 했다. 운전자가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에 10%포인트를 가중시켰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운전자가 장애인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벌점, 범칙금, 과태료가 가중 부과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안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