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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活着)] 삶에 관한 영화의 '바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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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장이머우( 張藝謀 장예모) 감독의 훠저(活着 인생)는 부잣집 아들인 푸구이(福貴 거요우 분)와 부인 쟈진(家珍 공리 분)이 40년대 국공내전기(46~49년)부터 70년대 문화대혁명때까지 중국 현대사의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다. 영화 '인생'은 이데올로기와 전쟁, 대중운동이 사람들의 소박한 삶의 꿈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현대 중국인들이 모진 세월의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보여준다.   위화(余華)의 원작소설은 논두렁에 앉아있는 노인 푸구이가 기자에게 자신이 살아온 모진 삶의 역정을 들려주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주인공 푸구이는 도박으로 가산을 롱얼(龍二)에게 모두 잃고 대가집 도련님에서 하루아침에 그림자극(皮影 피극)으로 끼니를 연명하는 신세가 된다. 국공내전의 혼란속에서 장제스(蒋介石) 국민당 군대와  마오쩌둥(毛澤東)의 인민군에게 번갈아 끌려가 부역을 한다. 1949년 신중국이 건립됐지만 인민들을 기다리는 것은 전쟁 만큼이나 험난하고 고달픈 대중 정치 운동이다. 신민주주의 정치이념의 기치아래 지식분자와 자본가들이 숙청되고 세상은 농민과 무산 노동자 세상으로 바뀐다. 주인공 푸구이는 신분의 정체성을 고민하다가 자신이 무산계급에 속한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푸구이에게 있어 인생은 그야말로 새옹지마였다. 공산당 세상에서는 예전 도박으로  가산을 날린 게 오히려 목숨을 부지하는 전화위복이 됐다. 푸구이의 고대광실과 재산을 도박으로 가져간 롱얼은 1951년 이후 삼반오반 운동(1차 반우파운동)이 터지면서 사형에 처해진다.  처형장 총소리에 푸구이는 마치 총알이 자신을 관통하기라도 한 것 처럼 오줌까지 저리며 소스라치게 놀란다. 



그때 도박으로 재산을 날렸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그 총알은 롱얼대신 여지없이 자신의 머리통을 관통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상개조 바람에 과거 그림자극으로 인민군에 부역한 것도 지금와서는 혁명에 일조한 영웅적 행위가 됐다. 푸구이와 쟈진은 젖은 빨래속에서 인민군 부역 사실 증명서를 찾아내 마치 면죄부이기라도 하듯 벽에 붙여놓고 소중히 간수한다.   

1958년 전민 대약진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전역엔 생산제고 포스터가 나붙는다. 대만경제를 따라 잡자는 구호도 거세진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대약진 집단화 운동으로 생산력 증대와 산업화 촉진을 실현해 철생산에서 15년래 영국을 따라잡겠다고 호언했다. 당시 상황으로 볼때 너무나 황당하고 터무니 없는 구호였다.  푸구이와 쟈진의 아들 요우칭(有慶)의 죽음은 이 무모한 대약진 계획으로 얼마나 많은 인민이 희생됐는지 귀뜸하고 있다.
 
삼면홍기(사회주의 총노선, 대약진, 인민공사)의 캐치프레이즈 아래 추진된 중국 대약진운동은 (군수)중공업 발전을 목표했고 이를 위해 철강생산에 힘을 쏟았다. 농촌은 인민공사 체제로 바뀌어 인민생활의 생산수단 공유화와 집단화가 가속화됐다. 가정은 생산대(生産隊)로 전환돼 대형 식당 공동취사 등 집단 공동생활이 보편화했다.  대신 가정의 수저와  냄비 주전자 양동이까지 공출돼 강철제련용 용광로속으로 들어갔다. 

대약진 광풍은 사회주의라면 무조건 좋은 것이며 개인의 삶은 전체와 집단앞에 얼마든지 희생돼야한다고 강요했다. 15년만에 100년 역사의 영국 강철산업을 따라잡겠다는 무모한 계획은 푸구이 가정에도 화를 몰고왔다.  고로에서 일하던 금지옥엽 아들 요우칭이 얄궂게도 푸구이 집안의 가장 친한 이웃인 춘성(春生)의 차에 치여 숨진 것이다.  이 일로 푸구이(쟈진) 집안과  춘성은 철천지 원한관계가 된다. 
 
대약진과 대기근, 그리고 잠깐동안의 경제 조정의 시기가 지난뒤 중국 대륙에는 1966년부터  문화혁명의 광풍이 휘몰아친다. 대약진 처럼 좌경화 운동이 거세지고 지식인 관료 학자 자본가는 반동으로 숙청되고  농민 노동자가 지상 최고의 계급으로 우대를 받는다. 푸구이는 인민군 부역 영수증을 벽에 소중이 붙여놓고 부적과 같은 효험을 기원한다.
 
문혁기중에도 1966~1969년은 마오의 좌경화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다. 거리는 온통 혁명가와 플로레타리아를 옹호하는 구호로 가득하고, 푸구이 같은 소시민의 집에까지 온통 마오쩌둥 뺏지와 마오 사진, 마오 어록을 담은 붉은 표지 소책자가 넘쳐난다. 집 밖은 마오의 충직한 로봇인 빨간 완장을 찬 홍위병들의 세상이다.  이들 호위병 앞에서는 전통문화와 낡은 세대, 스승, 심지어 부모조차 모두 청산과 타도의 대상일뿐이다.  

푸구이는 자기 인생의 궤적을 담은 그림자극 소품을 간직하려 하지만 혁명앞에 이는 불순한 사물일뿐이다. 40년대 푸구이는 그림자극 공연이 분위기를 돋우는 호화 도박장에서 놀음을 즐겼고, 이어 그림자극으로 삶을 연명하다 국민당과 공산군에 끌려가 역시 그림자극 공연 부역을 했다. 그러나  문혁이라는 또다른 세상에서 그림자극은 반동적 유산으로 전락했다.
 
아들 요우칭의 죽음이 잊혀져갈 떼쯤 딸 펑샤가 결혼을 한다.  푸구이와 쟈진 집안에 정말 드믈게 찾아온 행복한 순간이다. 푸구이는 마오쩌둥 포스터속에 마오 어록의 소책자를 들고 공산당을 칭송하며 건배를 하며 기쁨을 나눈다.  

원수사이가 된 춘성이 어느날 푸구이 집을 찾는다. 그동안 춘성은 본의아니게  친형같은 푸구이의 외아들을 죽게 한 자괴감으로 하루도 편한 날을 보내지 못했다. 그는 문혁의 광풍속에서 홍위병들에게 주자파로 몰려 탄핵을 받기에 이르렀다. 늦은밤 푸구이 집을 찾은 춘성은 마당으로 나온 푸구이에게 자신이 모아온 통장을 내놓으며 “훠저 뿌 룽이(活着 不容易,  인생 정말 힘드네요)”라고 울먹인다. 

친한 이웃의 아들을 죽게한 뒤 겪었을 심적 괴로움과 시대의 아픔을 털어놓은 것이다. 푸구이는 작별인사차 찾아온 춘성의 이 말에서 그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챈다. 방안에서 푸구이와 춘성의 대화를 엿듯던 쟈진도 춘성의 처지를 이해하고 비로소 춘성을 용서한다. 그녀는 급히 신발을 끌고 나오며 어두운 골목길로 멀어져가는  춘성에게 “니지저,니하이쳰워먼쟈이탸오밍너 니더하오하오훠저(你记着,你还欠我们家一条命呢 你的好好活着)라고 말한다.  “당신은 아직 우리집에 한명의 목숨 빚이 있음을 기억해야한다”  쟈진의 이 말은 (이제 당신을 모두 용서했으니)죽지말고 꼭 살아남아야 한다는 당부의 소리다.   

원작자 위화가 소설의 제목을 왜 '훠저'라고 붙였을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소설과 영화 훠저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시련속에서도 풀뿌리 처럼 모진 삶을 견디고 살아내는 인간의 강인한 모습을 표현하려는 게 아니었을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우리 속담의 의미를 되짚어 보게 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아직 푸구이 집안의 시련이 모두 다 끝난게 아니다.  홍위병들의 발호속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푸꾸이와 쟈진의 유일한 혈육 펑샤는 아들 만터우를 난산한 뒤 생을 마감한다. 쟈진은 비통함속에 몸져 눕는다. 하지만 펑샤의 이 비통한 죽음과 동시에 찾아오는 만터우의 출생에서는 왠지 구시대와 새 세상이 오버랩된다. 아들 만터우의 탄생이 마치 현대중국의 불행을 뒤로하고 덩샤오핑이 주도하는 개혁개방의 새 날을 예고하는 것 처럼 느껴진다. 

지긋지긋한 대약진 정치운동과 문혁을 뒤로하고 개혁개방, 경제발전, 세끼밥 굶지않는 소시민적 행복,  이런 바램을 안고 태어난 아이가 만터우(饅頭)가 아닐까.   푸구이는 외손자 만터우가 살아나갈 삶은 자신이 헤쳐나온 인생과  다른, 새로운 세상이기를 염원하고 축복한다.  “만터우, 너는 참 좋은 때 태어난 아이야. 이제부터는 모든게 점점 다 좋아질 거란다”  그러면서 푸구이는 “병아리를 키워 거위를 사고, 거위가 양으로 바뀌고, 양이 다시 소가 되서 집안이 부자가 되는 꿈”을 아이와 함께 노래한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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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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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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